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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금지’ 대폭 강화 본격 추진

관리자 2018-01-18 15:00:19 조회수 2,298
보험·중개업계등 기준 손질에 공감대 확산…금융당국도 “다방면으로 짚어보겠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이 올해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험중개업계가 관련법률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금융위원회에 공식 건의한데  이어 학계나 보험유관기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가 자기대리점과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공감하고 있어 당국의 의지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금융감독원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작용 많다=현행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계약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친인척과 지인을 통해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  이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판단이다. 김성준 보험중개사협회 회장은 “자기대리점은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1~2인)을 회사 대표로 해  모기업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대리점 업무처리를 보험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기 지배하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과다한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자기대리점 계약의 범위에 대한 규정 미흡 등으로 효율적인 감독이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대리점과 중개사의 활동영역 위축 및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허연 중앙대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는 “미국의 경우 모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캡티브보험이 탈세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86년 세제개편을 단행해 지분보유량(25%)에 따라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우리도 일부 자기대리점은 자기계약 초과 등 비정상적인 문제가 분명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마냥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모 손보사 법인영업 담당 상무는 “자기대리점과는 여러경로로 얽혀있어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며  “리스크관리 등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수수료에 더 신경쓰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손보사 임원도 “자기계약과 자기대리점의 강화는 일반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볼때  빅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보완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된다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은=중개업계와 학계 등은 업법 제101조에 ‘유사자기대리점 계약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를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보험대리점 등이 상근·비상근 임직원으로 재직했거나(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않은 경우에 한한다) 재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보험대리점 등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되 이 규정은 기업성보험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기계약 범위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연관성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되 소기업 등 생계형은 넣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손보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에 대해 엄격한 감독지침을 갖고 있다. 감독당국은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대리점이외의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가 하는 계약에 한해  자기계약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엄정 관리·지도한다. 또 대리점이 자신과 인적 또는 자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특정계약)의 보험모집을 주된 목적(취급보험료에서 차지하는 특정계약의 보험료의 비율이 50%를 초과)으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기계약과 같이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리점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특정계약의 범위도 분명하게 만들었다. ▲대리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척을 포함한다) 및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2촌이내의 친족(인척을 포험하지 않는다) ▲대리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2촌이내의 친족(인척을 포함하지 않는다)이 상근임원인 법인 ▲법인인 대리점과 임직원의 겸직관계(비상근, 파견 및 출신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  여기서 말하는 출신자란 해당법인을 퇴직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퇴직후 3년미만의 자를 말한다 ▲법인인 대리점에 대한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