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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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란 클릭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 조회)
-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보기(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명과 건수, 문의처만 표시되며 금액은 미표시)
- 은행, 우체국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며,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1.1 이후 발생분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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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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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