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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다모아’유사 앱 범람 소비자 피해 부른다

관리자 2018-01-05 15:50:58 조회수 1,800
상품정보 왜곡 우려…법적 근거없어 사용중지등 직접적 조치 어려워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와 이름이 유사한 앱이 많아 소비자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 상표 사용 업체에 대해 이를 중지시키는 등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다모아는 지난 2015년 11월에 출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생·손보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보험비교 사이트다.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보험사별로 상품의 가격과 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다모아와 이름이 유사한 앱을 소비자들이 활용했을 때 상품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사 상표 앱은 주로 법인보험대리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정보가 제휴된 보험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판매수수료에 따른 왜곡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 앱을 접속해보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메인화면에 걸려있거나 일부 보험사 상품만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 이름을 사용하는 앱의 경우 보험다모아의 공신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관련 앱 운영이 잘못될 경우 보험다모아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소비자가 상품비교를 위해 제공했던 정보가 앱을 운영하는 GA들의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상품비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정보수집 목적으로 만든 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생·손보협회에서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 사용을 중단시키는 직접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당초 ‘보험다모아’로 상표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에서 이는 보통명사로 보고 등록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협회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로 상표를 등록했고 현재는 보험다모아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다모아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앱이나 비교사이트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독당국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