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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계약자 관리 대폭 강화하는 제도 마련

관리자 2018-02-26 18:08:51 조회수 2,084
보험설계사들이 앞으로 계약과 경력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가 계약 전 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설계사의 경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경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설계사들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등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 중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와 다각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계약자가 계약관리 능력이 뛰어난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회시스템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조회시스템을 설계사가 본인의 정보를 보거나 조회시스템을 관리하는 보험사 일부 임직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5년 7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이 설계사 위촉 때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건수와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건수 등을 조회해 ‘철새설계사’나 ‘먹튀설계사’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업계는 조회시스템을 보험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설계사들의 계약관리가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경력, 계약관리 이력 등의 확인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업무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계약유지율이나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나 GA도 소속 설계사들의 계약유지율, 민원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객들이 설계능력 뿐 아니라 계약관리 능력까지 따지게 된다면 상품 판매에만 집중돼 있는 설계사들의 영업방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금감원이 관심계약이 발생해 보험사가 설계사를 배정할 경우 계약자에게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설계사가 계약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결국 유지율이 높고 불완전판매 이력이 없는 등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지역이나 설계사의 연령대, 경력, 성별 등의 조건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이에 맞는 설계사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에 맞는 설계사를 배정시켜주는 과정에서 고객에 눈높이를 맞추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리능력이 뛰어난 설계사가 선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설계사등록시험 난이도도 높여 전문성 강화 보험설계사등록시험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TF를 꾸리고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구상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1900여개의 문제를 25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시험에 출제한 과거문제의 경우 10% 수준에서 새로운 문제로 바꾸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는 문제은행에 노출된 과거 기출문제가 반복해 출제되고 있어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 암기만으로도 설계사 자격을 얻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격시험에서 공통과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험윤리와 보험법규 부문도 별도로 나눠 진행되도록 하는 등 설계사의 윤리의식,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설계사등록시험 제도가 한층 까다로워지면 설계사의 전문성은 현재와 비교해 높아지고 일부 설계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했던  불완전판매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는 한편 신입설계사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소비자보호 취지로 설계사 등록시험제도를 강화했다가 신입설계사 채용이 어렵다는 보험사의 건의에 합격 점수를 대폭 낮췄던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시험 제도 개선을 금감원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의 리크루팅 시장 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시험 제도의 경우 수년간 개선의지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올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업계, 시장이 모두 고려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