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매해 증가
관리자
2018-02-01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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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3년간 698건 적발 "작년 健保환수액 5614억"… 정부차원 대응 시급 39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남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189건, 2016년 246건, 2017년 263건으로 매년 늘었고 3년 동안 총 698건이 발생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약 3647억원, 2016년 약 3431억원, 2017년 약 5615억원으로 3년간 약 1조2693억원에 이른다. 반면, 환수결정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5년 7.10%서 2016년 9.68%으로 다소 늘었다가 2017년 4.72%로 줄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698건을 병원 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병원(147건) ▲치과의원(99건) ▲한방의원(94건) ▲일반병원(45건) ▲한방병원(34건) ▲치과병원(3건) ▲종합병원(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1건) △부산(69건) △경북(56건) △인천(51건) △경남(4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 처분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 같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사별 보험사기 적발사례 공유와 협회 내 보험사기 담당부서 격상 등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지역에는 퇴직경찰관, 전직 간호사를 채용해 지역별 보험사기조사를 활성화하고,
협회지역본부 중심의 지역별 보험사기 방지 업무체계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