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판매제도 변액연금보험 적용 불필요
관리자
2018-02-26 18:05:35
조회수 2,019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제외시켜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상품 비교판매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규정이 이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품까지 개발·운영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상품, 금리연동형보장성상품(보증비용부가형),
저해지·무해지 환급형상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증 유무, 보증비용 부담 여부 등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나 적립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임의로 하나의 형태로만
개발·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계는 연금저축보험처럼 하나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보사는 지난 2016년말까지만 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 운용지침’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을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을 동시에 개발해 판매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이 무배당상품만 가입하고 유배당상품은 선택하지 않고 있는 점과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운용지침을 폐기해 무배당 연금저축보험만 판매가 가능해졌다. 업계는 규정은 다르지만 하나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해도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변액연금보험을 꼽는다. 이 상품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은 보증비용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다른 금융권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일 뿐 아니라
안정된 은퇴자산 마련과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보증비용 수수료가 부담돼 보증이 없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변액저축보험이라는 대체 상품이 있는 만큼 선택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비교판매규정으로 인해 미보증형 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형상품과 함께 운영해야 함에 따라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회사의 상품 두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업계가 규정제외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개 보험사의 유사한 상품을 비교 안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적립금보증형 상품과 미보증형 상품을 비교판매해야 하기에 결국 6개 이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형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시장에서는 최저보증이 있는 상품만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보증이 없는 것은 원금손실 가능성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며
“실제로 미보증형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1만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이며
변액저축보험이라는 대체상품이 있는 만큼 비교판매규정 적용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