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est Partner for your Life

보험&뉴스

Home > 게시판 > 보험&뉴스

4월1일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

관리자 2017-01-24 10:56:50 조회수 1,671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됐다. 새롭게 생기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축소 적용에 대한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정책관은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일시납의 경우 한도가 있었지만 월납은 한도가 처음 생기는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월납 한도를 적용할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가입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신설했다.   http://m.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