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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관리인 2018-08-09 14:37:00 조회수 1,563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안내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보험사기 유형 #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한다.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한다. #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한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 -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233&p_bd_key=14468&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