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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

관리자 2018-01-05 15:53:41 조회수 2,211
업계, “가입자건강관리인식?계약유지율올릴목적으로추진”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중도보험금(무사고환급금)을 보험료 할인에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계약유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중도보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도보험금은 주로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여행자금 등 특정시기나 기간에 지급하는 축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점에 가입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특정기간까지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무사고환급금)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중도보험금은 10만~300만원 수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정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중도보험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이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중도보험금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와 이를 보험료할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는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상품이 출시되면 3가지 이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도보험금 미지급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가 중도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보험금을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가입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줘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 위험률차익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으로 인해 가입자 부담도 줄어들어 계약유지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중도보험금을 보험료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면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보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이점이 생긴다”며 “다만 중도보험금이 지급사실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3보험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보사의 판매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