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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혜택 축소 안돼”

관리자 2017-11-30 10:18:42 조회수 4,080
보험업계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혜택 축소 안돼” 저소득층 대상 사적연금 세제지원 늘려야 할 상황 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안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이에 보험업계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저축상품의 세제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5개 금융협회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10일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에서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매년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계층은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에겐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제세액은 전체의 33.2%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이들의 공제세액은 전체의 4.1%에 그친다. 정치권의 이런 주장에 금융권에서는 통계적 ‘착시’라고 반박한다. 통상 근로소득자의 연봉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최초 가입 당시 중저소득계층에서 시작해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중고소득층이 된다. 이 구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사라져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가입자는 2015년 기준 90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연금의 자발적 가입률은 전체의 23%에 그쳐 47.1%에 이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재정기획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평균 21.5%보다도 낮고 OECD 34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 저조로 은퇴한 근로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선 정부가 사적연금의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적연금 세제지원은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세제혜택을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