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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산땐 계약자도 손실 분담”…예보, 개선 검토 -

관리자 2017-02-03 09:16:53 조회수 1,506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파산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은행 파산 때 예금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듯이 보험사 파산 때 보험 계약도 고객이 일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보험 계약을 다른 우량 보험사에 이전해 줘 고객이 종전 계약 그대로 보험 혜택을 받았다.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124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