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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이려 공동명의로?

관리자 2018-12-20 10:40:50 조회수 3,029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단계 저율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2단계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한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동산 소유자 인별로 과세되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2006년에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부과되었지만 2008년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236&p_bd_key=14546&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