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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이익 과세 검토

관리자 2017-12-14 13:55:30 조회수 1,654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거래소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근거는 없다.   앞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 기준 정립 및 과세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거나,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라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선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 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