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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생활자금설계 재점검해야

관리자 2018-10-17 14:51:08 조회수 1,945
지난 7월부터 자녀나 형제, 자매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될 때만 해도 자신이 대상자가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30만 세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증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다. 종전에는 소득종류별로 ①금융소득(이자, 배당) ②연금소득 ③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234&p_bd_key=14498&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