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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업계 '과도한 시책경쟁' 조사 착수

관리자 2017-12-14 14:05:42 조회수 2,390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책 경쟁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4개사 대상으로 사업비 운용실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보험사는 GA(법인대리점)에게 자사 보험을 판매한 만큼 판매수수료와 별도 시책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시책이라 하면 영업 판촉물 지원이나 해외여행 지원 등 현물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품권이나 현금 등 현금성으로 바뀜과 동시에 지원액수까지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시책경쟁이 과열되면 가짜계약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서 실적을 올린 후 회사를 옮기거나,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책도 영업전략인 만큼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시책경쟁 과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해당 손보사 4곳에 대해 사업비 내부통제 규정 준수 여부와 대리점 모집채널별 수수료 수준 적정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해당 손보사에게는 상품·채널별 판매자에게 제공한 시책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검사 결과 문제점 발견시 보험업 감독규정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거해서 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해당 영업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체 손보사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사업비 내부통제 내규와 절차 및 점검 내역 ▲장기보험 상품별 사업비 분석 ▲장기보험 판매유형별 사업비 분석  ▲대리점 등 모집채널별 수수료 ▲시책 지급 기준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 등을 제출받아서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