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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전 불이익 안내 받는다

관리자 2018-10-17 14:46:09 조회수 4,061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관련 사실이 금융기관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안내를 받는 등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234&p_bd_key=14502&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