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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보에 이름 올린 金노인..건보료 0원 → 15만원

관리자 2017-04-17 16:36:08 조회수 2,104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바뀐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보 개편안을 확정하면 당장 내년 7월부터 바뀐 보험료를 내야 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대폭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보 개편안을 심사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건보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은퇴자에게 건보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셋집과 소형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월급보다 더 많은 배당·임대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유형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http://me2.do/FpzOYlog